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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행정해석

대체휴일] 대체된 휴일 이전에 퇴사하면? (ft. 원래 휴일 이후 입사하면?)

by 성아의 HR학교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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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휴일대체에 대한 행정해석 하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더불어 휴일대체는 "대체휴일", "대체휴무" 등의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휴일대체] 로 표현함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드리며,

 

휴일대체와 중도 입퇴사자의 휴일 (by 성아의 HR학교)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중 휴일, 특히 화~목의 휴일에는 하루 생산을 중지했다가 담날 다시 생산해야 하므로

라인 가동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는 물동/물량을 맞추기 위해...

등 여러 이유에서...

휴일을 다른 날과 휴일대체(통째로 바꿈) 하여 가동할 때 죽 가동하고, 쉴 때 죽 쉬는...경우도 많을 겁니다.

ex1) 대체휴일을 당기는 경우 : 3/01(수) ↔ 2/27(월)

ex2) 대체휴일을 미는 경우     : 3/01(수) ↔ 3/03(금)

 

Q) 휴일대체 기간 中 입사자 or 퇴사자

서로 대체한 날의 사이에 중도입사하거나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대체하는 날이 그 주의 월 or 금 이면 좋겠으나,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는 대체하는 날이 멀리 떨어져 월 단위를 넘기거나 2~3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휴일대체를 반드시 해당월 內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단위를 넘기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ex. 삼일절 휴일대체 : 3/01(수) ↔ 4/07(금) ]

3/01(수) 삼일절 ↔ 4/07(금) 휴일대체 할 경우, 그 기간이 1개월을 넘기게 되네요...

그러면,

이 기간 중에 입사 또는 퇴사하는 근로자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을 거구요...

☆ 기간이 길어진다면 입사 또는 퇴사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겠네요...

1) 중도입사 (3/01 ~ 4/01(入) ~ 4/07)

근로자 A는 4/01일에 입사하였는데...

원래 휴일인 3/01(수)에 없었기 때문에 4/07(금)에는 혼자라도 근무해야 할까요?

아니면, 결근으로 쉬거나 또는 연차휴가로 대체해야 할까요?

▶ 아니오   다른 직원들 쉴 때 같이 쉬면 됩니다.

(단,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름)

(아싸~~ 공짜로 휴일 하루를 얻었네요...)

2) 중도퇴사 (3/01 ~ 3/31(退) ~ 4/07)

근로자 B는 3/31일에 퇴사하였다면...

원래 휴일인 3/01(수)에 정상근무를 하였을 것이고,

대체휴일인 4/07(금)에는 이 회사에 없으므로

3/01(수)에 정상근무한 것을 [휴일근로] 로 소급해 줘야 할까요?

▶ 아니오  휴일대체 후 3/01일은 정상근로일이므로 그날의 근로는 정상근로 입니다.

(단,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름)

(휴일 하루를 손해 봤네요... ㅠㅠ)

 

결론적으로, 정당한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당일(하루)의 특성이 뭔지?에 따라 근로의 성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1) (3/01 X)  4/01 입사자는 4/07의 특성에 따라 → 4/07 휴일

2) (4/07 X)  3/31 퇴사자는 3/01의 특성에 따라 → 3/01 정상근무 

    (단, 회사가 퇴사자를 배려하여 3/01 휴일근로로 소급해 주는 것은 무방)

다음은 관련한 행정해석 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대체된 휴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없이 실근로시간分만)을 지급하면 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