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포괄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괄임금제] 란 ??
(일정기간 평균시간 등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을 고정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그 계약에 따른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
이것이 [포괄임금제] 입니다...
▶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매달 똑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서는 "포괄임금"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위임원)수행비서/운전기사, 연구개발자 등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일일이 그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는
"계산의 편의 또는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등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 등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리 약속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많은 기업에서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통상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포괄임금을 확대/적용하여 왔기에
"노동 착취를 위한 임금제도이다... " 또는 "적은 임금을 주기 위한 편법이다...'
등의 악평(惡評)을 듣는...
이후 대법원의 판례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라는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포괄임금을 포기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듯 보입니다.
▶ 포괄임금제는
1. 법이 아닌 판례/행정해석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며,
2. 현실적으로 일반사무직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 요인이 많은 임금제도...
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왈가왈부에도 불구하고,
현행에서 다수 사용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급여계산 예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 환산
임금(연봉) 및 월 근로시간을 정했으나,
근로시간은 [1]의 개념이고, 임금(연봉)은 가산임금을 포함하는 [1+α] 개념이므로 단순히 매칭할 수는 없고,
기준이 되는 연봉에 맞도록 근로시간을 환산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겠군요...
① 기본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가산임금이 없죠... 즉 1=100% 입니다.
따라서, 별도 환산없이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② 外 시간외근로는 가산임금이 있죠... 따라서, 환산시간 역시 그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각 시간외근로에 대한 환산시간이 나오겠네요...
③ 이렇게 환산한 각 항목의 비중을 계산해 봅니다.
[각 항목의 환산시간 / 환산한 총시간] 으로 계산하면 되겠군요...
▶ 각 항목별 비중이 나왔나요 ??
2. 근로항목별 임금 배분
① 연봉에 대해 각 항목별 비중을 곱해 주면...
기본급은 35백*82%=28.7백, 연장근로수당은 35백*9.4%=3.3백 등으로 그 계산값을 얻을 수 있군요...
② 급여는 매월 1회이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 12개월 = 월배분액] 을 계산하여 이를 매월 지급하면 되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시급 환산을 통한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급여 계산은 근로시간에 시급과 가산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나,
포괄임금의 경우에는 연봉만 있고 시급이 없기 때문에 시급을 별도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배분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환산한 시급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 소수점이 나올 경우, 이 처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군요.. (예시 - roundup=11,438.0)
4. 급여 지급
시급, 근로시간이 나왔으니 월급여(고정급)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 책정된 연봉에 맞는 근로시간 조정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급코자 하는) 연봉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최저임금 미달時 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연장 16시간, 휴일 8시간의 시간외근로를 가정하면,
연봉 28백만원의 환산시급은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9,150원(<9,620원)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합니다.
기본 시간을 줄일 수는 없으니, 시간외근로수당을 줄여서 기본급으로 배분되는 금액이 많아지도록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줄여 각 10시간 및 4시간으로 배분하게 되면, 환산시급이 9,722원(>9,620원)이 되어
최저임금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봉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기본급에 배정되는 금액을 높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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