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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행정해석

평소 무급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때 (ft. 추석연휴 중 9/30.토 유급휴일수당은?)

by 성아의 HR학교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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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 유급휴일이 평소 무급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입니다.

유급휴일이 무급일과 겹칠 때 (by 성아의 HR학교)

 

추석연휴가 얼마남지 않았네요...

대개의 회사들도 추석연휴에는 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올해는 추석연휴가 토요일과 겹칩니다.

대개의 회사들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죠...

이런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될까?  

2023년 추석연휴 달력

 

이 부분은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휴일] 로 개정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개정前] 근로기준법 휴일은 (주)휴일에 관한 규정만 있었습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개정後] 기존 주휴일에 ② (공)휴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행정해석의 배경 및 결과>

이렇게 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휴일/휴일수당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게 되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휴일 확대 적용의 목적이 유급휴일이 아닌 [휴일(휴식)의 확대] 에 있기 때문에

평소 무급인 날과 겹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의 의무는 없다...   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내 놓습니다.

아직까지 이 행정해석은 달라지지 않고 유효하구요...

 

[ 2023.09.30(토)  유급휴일수당은 ? ]

이 행정해석에 따라

평소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 유/무급 휴일을 떠나, 어찌되었든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

 

올해 추석연휴인 9/30(토) 휴일수당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추석연휴 근로시간 예시 (by 성아의 HR학교)

 

▶ 평상時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이므로

    추석연휴 휴일이 유급휴일이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므로,  9/30(토) = 무급휴일 → 휴일수당 미지급

    => 만약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