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 유급휴일이 평소 무급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입니다.
추석연휴가 얼마남지 않았네요...
대개의 회사들도 추석연휴에는 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올해는 추석연휴가 토요일과 겹칩니다.
대개의 회사들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죠...
이런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휴일] 로 개정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개정前] 근로기준법 휴일은 (주)휴일에 관한 규정만 있었습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개정後] 기존 주휴일에 ② (공)휴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행정해석의 배경 및 결과>
이렇게 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휴일/휴일수당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게 되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휴일 확대 적용의 목적이 유급휴일이 아닌 [휴일(휴식)의 확대] 에 있기 때문에
평소 무급인 날과 겹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의 의무는 없다... 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내 놓습니다.
아직까지 이 행정해석은 달라지지 않고 유효하구요...
[ 2023.09.30(토) 유급휴일수당은 ? ]
이 행정해석에 따라
평소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 유/무급 휴일을 떠나, 어찌되었든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
올해 추석연휴인 9/30(토) 휴일수당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평상時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이므로
추석연휴 휴일이 유급휴일이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므로, 9/30(토) = 무급휴일 → 휴일수당 미지급
=> 만약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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