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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행정해석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은? (ft.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

by 성아의 HR학교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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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포괄임금..

이번 내용은 포괄임금은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나? 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의 원칙은

근로한 시간만큼 돈(임금/급여)를 주는 것 이죠... (시급 * 시간 * 가산)

물론, 유급휴일/휴가, 기타 수당/상여금 등 근로와 관련한 대가와 금품을 포함하여...

근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포괄임금의 포함 범위 (by 성아의 HR학교)

 

[ 포괄임금(제도) 란? ]

(근로감독과, 2006-05-15)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약정하여 고정한 시간" 및 기타 지급항목으로써 매월 동일한/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임금지급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에 法이 인정하는 임금제도는 아니나,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에서 이 포괄임금 제도를 적용한 후 그에 따른 분쟁이 생기고,

이 분쟁에 대한 판단 결과, 즉 판례가 누적되면서 행정해석도 이를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의 전제 下에서 위법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cf. 『위법이 아닌...』은 적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위법도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 포괄임금이 보편화된 배경과 논란 ] 

많은 기업이 포괄임금 제도를 적용하는 이유는 "관리의 편의성", "관리 loss 최소화"   

즉, 한번 임금을 결정하면 (변동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 관리없이 계속 그 고정된 임금만 지급하면 되죠...

하여, 근로시간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고, 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은 직무에도 적용되고 있음이 현실이죠...

이 부분은 위법 여부에 대한 논쟁은 많으나,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태.. 로 볼수 있겠네요.

 

혹자들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현실적 적용의 한계/문제에 근거하여

"적은 임금에 더 많은 노동을 시키기 위해...", "포괄임금은 임금착취의 수단..."  등의 부정적 측면으로

이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죠...

cf. 얼마前 고용노동부 혁신(안)이 발표되었을 때도 포괄임금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많았었죠...

 

[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 vs 포함하면 안되는 항목 ] 

1. 포괄임금에 담을 수 있는 항목은?

포괄의 의미로 유추해 보면, 기업이 줄 수 있는 임금 항목은 모두 포함해도 될 것 같네요.

① 시간외근로수당 (연장/휴일/야간) : 각각 몇시간을 정할지는 회사의 사정/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만, 이 역시 근로시간(가산율을 반영한 근로시간이 아닌 순수 근로시간)을 주간 단위로 환산했을 때

     주간근로시간 상한인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이며, 위법인 포괄임금 계약은 자체가 무효 입니다.

 

② 연차휴가수당 : 100% 임금으로 지급?, 50%만 임금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사용케 할지? 등 

     다만,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 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 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③ 회사의 수당이나 상여 등 

▶ [기본급 + 시간외근로수당 + 고정수당] 의 포괄임금이 가장 보편적이라 볼 수 있죠...

 

2. 포괄임금에 포함하면 안 되는 항목은?

퇴직금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많은데...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절차가 완결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데...

재직기간에 이를 미리 계산하여 선지급 or 분할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따라서, 포괄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며, 계약 자체가 무효 입니다.

 

[ 포괄임금 下의 추가 지급 or 공제 ]

포괄임금인 경우에도 임금을 추가지급 or 공제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한 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② 계약한 시간보다 적게 일하더라도 계약임금을 모두/전액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계약시간보다 작게 일하는 경우에는 이 시간만큼 공제할 수도 있답니다.

(근로개선정책과-2713, 2012.05.21) 귀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에 명시된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포괄임금의 추가 or 공제가 이론에 그치는지?  현실에 적용되는지? 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 관리의 편의성, 관리loss 축소  vs  관리하여 추가/공제 ] 는 

논리적으로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한번 계약하면 추가도 공제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

→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소수에 불과...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