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과 퇴직일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 주휴수당의 개념 및 발생 요건 ] 에 대해 정리해 보죠...
주휴수당은 회사에서 정한 주휴일이 『유급』 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직전 1주간 개근하면 해당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근기]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기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개근이라 함은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조퇴/외출" 은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모두를 근무하는 "만근" 과는 다른 의미지만, 같은 의미로 혼용하는 사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입사자의 경우,
① 월요일에 입사하면 개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② 화요일 이후 입사하면 그 해당주에는 개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外
개근이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결근(근로자 임의로 근로 미제공)이 없는 것으로
지각/조퇴가 있더라도 개근이며, 지각/조퇴 등 횟수를 이유로 결근을 처리는 법 위반이며,
유급주휴수당은 정상 지급 & 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함.
(대법 93다32514, 1994.05.24)
연봉제/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봄.
※ 주중 결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주중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은 발생합니다.
즉,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무급/(주)휴일... 이죠.
※ 주휴수당을 월로 환산하면 몇 시간 인가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 근로자를 기준하면,
월간 주휴시간은 35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언제 퇴직하느냐? 에 따라서도
주휴수당이 발생 or 미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자의 적용】 에 대해 미리 정리해 봅니다.
소속한 사업장의 퇴직일자 적용이 어떤 것인가? 에 따라
퇴직일자는 달라질 수 있지만, 4대보험 상실일자는 동일한 날짜가 될 것 입니다.
① [4대보험 상실일] 을 퇴직일자로 하는 사업장 → 4대보험상실일 = 퇴직일자
▶ 퇴직일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날...
② [마지막 근무일] 을 퇴직일자로 하는 사업장 → 4대보험상실일 = 퇴직일자의익일
▶ 퇴직일자로 표현하지만, 근로계약은 유지되는 날...
이 하루에 대해 잘못 적용하게 되면...
-. 하루치 주휴수당, 하루의 근속일수가 차이날 수도 있으며,
-. 이는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의 차이를 가져와 퇴직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다음, [퇴직하는 시점의 주휴수당] 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주휴수당은 주중 개근 및 주휴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if, 월~금=소정근로일 & 주휴=일요일)
▶ 월~금 개근하더라도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 개근은 발생 요건 중 하나
▶ 주중 개근과 더불어, 일요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느냐? 여부에 따라 마지막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결정될 것 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마지막 일요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퇴직일자를 기술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참고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 中 (행정해석 변경 前/後 비교)
변경 전에는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에 근로계약 유지(차주 계속근로 = 평상적근로관계 유지) 요건이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이 요건이 폐지/삭제 되었답니다...
▷ 변경前] (월~금 개근 +) 일요일 근로계약이 유지되더라도
그 익일(월요일)에 계속 근로한다는조건이 충족되어야 주휴수당 발생
( = 월요일에 근로계약이 해지/상실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변경後] (월~금 개근 +) 일요일 근로계약이 유지되면,
그 익일(월요일)에 근로계약이 해지/상실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함. (차주 계속근로 요건 폐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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