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일상생활의 하루는 00:00~24:00 (24시간)을 의미하지만,
근로자의 하루는 이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무슨 얘기일까?
우선, 본 예시는
통상적인 상황의 일근태 처리에 관한 내용이며,
주 52시간근무제와 탄력근로시간제 등과는 별개... 라는 점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1. 근무시간으로 보는 하루
근로자의 하루(1일)은 대개 일상의 하루(24시간)와 같은, 즉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퇴근하는 경우이지만,
교대제의 경우, 달력의 하루(1일)을 넘겨 2일에 걸쳐, 즉 전날 저녁에 출근하여 담달 아침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 자정(24:00)을 기준으로 근태일자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이를 『역일을 달리하는 근무...』 라고 얘기합니다.
2. "역일을 달리하는 근무" 時 근로시간 관리
역일(曆日) ?
쉽게 말해 달력의 날짜 입니다. 몇월며칠 이죠...
시간으로 보면, 00:00~24:00 (24시간) 이죠... (당연한 얘기...)
역일을 달리한다... 는 또 뭐지?
달력上 2개의 날짜에 걸쳐... 근무中 날짜가 바뀌는... 자정(24시)를 넘겨...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즉, 【근무를 시작하는 날짜와 종료하는 날짜가 다르다...】 는 의미입니다.
3. 1일 근로시간 계산 예시
자정(24時)를 넘겨 근무하거나, 교대제)야간조의 하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근로자1 (주간근로자)
평소 09:00~18:00까지 소정근로 후 필요에 따라 1~2시간 정도 연장근무 후 퇴근하지만,
어떤 날에는 익일 01:00까지 근무 후 퇴근했다고 가정하면,
→ 09:00~24:00와 24:00~01:00을 구분하여 각 해당일(역일)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나?
▶ 아닙니다.
종업시간은 무시하고, 모든 시간(09:00~24:00~01:00)을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로 봅니다.
② 근로자2 (교대제 - 야간)
교대제 근무하는 근로자가 어떤 주에는 야간조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주에는 매일 전날 출근하여 담날 퇴근하는 날이 계속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 역시, 종업시간은 무시하고
모든 시간(21:00~24:00~09:00)을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로 봅니다.
4. 연속하여 계속 근무한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다면...
예전에는 "철야" 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좀 극한 예시가 되겠지만,) 상기 예시의 근로자1이 어떤 특정한 Issue 해결을 위해
전일 09: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연속하여 33시간 동안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까?
상기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시간"을 적용하면...
8/22일에 [(소정근로 8 + 연장근로 20) + 야간근로 7] 이 되겠네요...
→ 근로시간은 28시간 이네요... 이렇게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 아닙니다. 왜??
예시의 근무시간은 하루/2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진행하였습니다. [(09:00~24:00~09:00) ~ 18:00]
따라서, 이날 하루/24시간의 근로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09:00~)까지 같이 고려해야 하겠네요.
▶ 한번 출/퇴근(당일 08:30 ~ 익일 18:00)이 이루어졌지만,
한번의 근무가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 8/22 : [소정(8) + 연장(12)] + 야간(7)
-. 8/23 : 소정(8) cf. 익일이 휴일이면 휴일근로
▷ 총근무시간 33시간 中 근로시간은 28시간으로 상기 ①과 동일하나,
(09:00~18:00) 8시간이 당일 연장근로가 아닌 익일 소정근로가 되기 때문에
임금은 다소 차이가 발생하겠네요...
cf. 상기 ①과 같이 8/22 근로시간을 계산하면서 ②의 소정근로도 별도로 인정해 줘야 하는 게 옳다...
(=> 익일 09:00~18:00 / 8시간의 중복 적용 : 8/22 연장근로이면서 8/23 소정근로)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행정해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답니다.
(근기 68207-402, 2003.03.3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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