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공민권 행사時 중 예비군훈련時 근태/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민권 행사에는 예비군훈련/민방위훈련 및 선거에 따른 투표 등이 있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간혹, 예비군훈련일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 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훈련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단, 훈련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ex. 훈련일은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1) 오전 4시간 동안 훈련한다면, 오후에 출근하거나 반차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ex2) 반대로 오후 4시간이 훈련이라면, 오전에 근무(or 반차) 후 훈련에 참가해야 하겠죠...
ex3)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야간)경계훈련을 한다면, 소정근로를 마치고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ex4) 2박3일 동원훈련에 참가한다면, 출/퇴근과 무관하게 3일 동안 유급(8시간/일)을 인정해 줍니다.
ex5) 훈련시간이 연장 or 야간시간과 겹치거나, 휴일에 훈련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별도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까요?
▶ 아닙니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훈련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6) 예비군훈련 날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어 오전에 훈련을 하고 오후에 그냥 쉬었습니다.
물론, 오후에 반차 또는 조퇴 신청 등 회사에 어떤 절차도 취하지 않았구요...
그런데, 이날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하였는데... 이것이 맞나요?
▶ 네, 결근 처리 및 그에따른 불이익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훈련시간에 대한 유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왜 일까요?
1) 상기 법규의 [근로시간 중에... ]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 공민권 행사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이므로...
공민권 행사로 인한 근로자로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한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공민권행사 시간인 [훈련시간] 이란?
소집통지서에 기록된 시간 뿐만 아니라, 이동시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석하기 위한 이동시간(순로에 의한 이동, 통상적/정상적 이동 경로)도
포함하여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민방위훈련도 같은 논리에서 적용됩니다...
<행정해석>
(근기 01254-1077, 1992.07.28)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임.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오전 4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오후에 근로제공이 가능한 경우,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 제공의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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