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어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이어 오늘도 퇴직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해 볼까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100% 지급했던 시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소액체당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등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제때/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보곤 하죠. (ㅠㅠ)
오늘은 퇴직금의 발생 조건, 계산 방법, 지급 기한 및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퇴직금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외)
퇴직금은 『퇴직, 즉 근로계약의 해지』라는 절차가 완료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직 중에 이를 분할 지급하는 등은 무조건 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괄연봉에 포함하여 매년 분할 지급한다' or '퇴직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받지 않겠다' 등의 계약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위법이 됩니다.
1. 퇴직금 발생 조건
근로자가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근속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64일 근속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며, 법정 휴가/휴직은 물론 약정 휴가/휴직 기간도 포함합니다.
ex) 육아휴직하고 이 기간이 종료된 후 바로 퇴직한다면, 이 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인 급여가 발생되지 않은 기간으로 보아 제외하고,
부족한 만큼 나머지 기간에서 채워 최근 3개월의 기간을 맞춥니다.
②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4시간이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cf. 법(소득세법) 조항은 퇴직소득세 및 세율에 관한 내용임)
③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별도 판단해야 하겠네요.
ex) 6개월의 계약직後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하는 문제죠.
이 경우에는 그 전환의 방법에 따라 근속이 연결될 수도 or 단절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과-2856, 2004.06.09.) 外 요약
정규직 전환時 계약직의 경력 인정, 계약직 사번의 계속 사용, 정규직 전환後 해당 직무교육 미실시 등을 볼 때 계속근로로 추정할 수 있는 바, 정규직의 연차휴가 산정時 계약직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①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間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일당)이 나오게 되며,
이 평균임금(일당)에 30일을 곱하면 월평균임금이 되죠.
①-1) 이때 급여로 받았지만, 총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있음은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ex1) 3월에 퇴직하였는데 2월에 경영성과급(특별성과급) 300만원이 있다면
이는 최근 3개월의 근로에 따른 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ex2) 대개 퇴직월에 잔여연차정산이 있죠. 그러나 이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총임금에서 제외됩니다.
①-2) 최근 3개월에 지급받지는 않았지만, 평균임금 산정時 포함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 정기상여는 그 지급 주기와 무관하게 [년간 000%를 0회 분할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은 매월로 분산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죠.
하여 그 지급횟수와 무관하게 최근 1년內 받은 상여 총액의 3개월(000만원 * 3/12개월)을
추가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 위에서 퇴직할 때의 잔여연차정산액은 평균임금에 미포함된다고 얘기했으나,
직전연도의 연차정산액은 일정부분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즉 전전년도의 근무결과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정산한 연차정산액의 3개월분
(잔여연차수당 * 3/12개월)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담당자 조차도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는 항목이긴 합니다만,
연차 역시 특정시점이 아닌 1년에 걸쳐, 즉 매월 분산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0. 퇴직월의 잔여연차는 사용기간 중에 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진행 中에 있어 평균임금X)
0. 직전연도의 잔여연차정산액은 사용기간이 끝난 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산, 즉 가장 최근에
완료된 연차 정산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 이달에 받은 잔여연차수당이
아닌 작년에 받은 잔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 평소에 고정적으로 받던 [기본급+고정수당]에 변동으로 받은 [시간외근로수당] 등으로 금액은 변화가 있더라도
계속적이고 정기적 성격의 임금 및 (3개월/12개월)分의 정기상여 or 잔여연차수당 등을 추가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 (판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항목인 경영성과급 등은 제외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② 평균임금이 나왔으면 이 금액에 근속기간을 곱합니다.
매 1년에 대해 30일분을 기준이므로 [년/월/일]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도 있으나,
총 근속년수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면 퇴직금이 됨.
요즘에는 간단하게 1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일당*30일) * (총근속일수/365일)]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 중간정산時에는 그 중간정산 기간의 익일부터 새로 근속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총근속에 따른 총퇴직금 - 중간정산액]이 아닌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속】으로써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더불어 중간정산後 새로 계산한 근속기간이 1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ex. 0년 8개월 10일),
중간정산한 기간을 포함하면 '근속 1년'이라는 조건은 이미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內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 지급 연기에 대한 항목을 넣어 동의를 받는 경우도 많죠.
-. 연기 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퇴직일자의 급여일에 퇴직금을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따라서 급여일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자에 따라 14일 이전 또는 1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기時 지연 이자도 발생하나, 이는 그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여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도 하죠.
4. 퇴직금 지급 절차
대개의 기업은 법규에 의거, 퇴직연금에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다가 퇴직이 발생하면 여기서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 적립 방식이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금은 한번 적립하면 필요할 때 기업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른 바, 묶인 돈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채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적립하고 기업이 많죠.
퇴직금 적립액이 모자랄 때는 그 부족分[퇴직금-적립액]만큼 추가로 적립하여 퇴직금 총액을 맞추게 되며,
이 금액이 IRP(개인형퇴직연금, 개설해 놓으면 퇴직할 때까지 거래가 없는 개인 계좌 중 하나)로 넘어가게 됩니다.
퇴직연금에서 IRP로 넘어가는 기간은 2~3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IRP에 넘어 온 퇴직금을 근로자가 필요할 때 찾게 되는데,
IRP로 퇴직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찾기 위해서는 1일 정도 소요되며,
은행의 IRP 운영 결과에 따라 최종 찾을 때 금액은 늘어날 수도, 때로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대개 위 과정으로 퇴직금이 처리되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IRP가 없어 회사의 담당자가 퇴직자에게 IRP 개설後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급적 근로자가 재직 중에 IRP를 만들어 이를 회사에 등록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은 최소 근속이 1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는 근속만 보면 되겠죠.
2. 퇴직금은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세전) = 평균임금 * 근속 ▶ (평균일당*30) * (근속일수/365일)
-. 3개월 총액은 같더라도 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총일수(89일~92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은 달라질 수 있죠. (평균임금 = 총액 / 총일수)
3.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지연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일자로부터 14일內가 아닌 퇴직일자가 포함된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하는 경우도 많죠.
4. 퇴직금이 근로자의 계좌로 바로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회사가 퇴직금 처리를 완료하였더라도 [퇴직연금~IRP~현금/일반계좌]로 전환되어
실제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약 3~4일 정도(은행 운영일 기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재직 중 IRP를 미리 준비하여 회사에 등록해 두면 좋겠네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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