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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사실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자격요건, 급여기간 및 급여금액은?

by 성아의 HR학교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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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퇴직할 때 여러가지 세부적인 사유가 있지만, 크게 [자발 퇴직]/【비자발 퇴직】 및 『자동 퇴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발 퇴직은 근로자가 타사이직, 집안사정 등의 개인적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비자발 퇴직은 개인의 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유에 의한 퇴직이며,

    대부분 실업급여의 조건이 되며 이때 구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죠.

자동 퇴직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유도 아니고 회사의 사유도 아닌 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퇴직이 성립하는 것으로, 계약만료/사망/정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죠.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의 이직일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 입니다.

실업급여 (by 성아의 HR학교)

 

 1. 실업급여 - 구직급여의 자격 요건 및 금액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및 연장급여가 있으나,

대부분 실업급여를 얘기할 때 구직급여를 얘기할 정도로 구직급여가 대표적입니다.

 

1) 구직급여의 자격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되어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죠.

즉 실업前 18개월 中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쉬운 표현을 하면,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무급일인 토요일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딱 6개월 근속은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7개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할 능력과 구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구직자에 대해 지급하며,

구직하지 않는 또는 허위로 구직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상병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의 치료/회복 후, 구직활동을 시작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계속 근무를 희망하나, 회사가 나를 계속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퇴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죠.

또는 회사가 나를 퇴직시켰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나의 중대한 귀책에 의한 해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의 금액과 기간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①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아래 표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주의할 사항은

퇴직일 익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그 경과기간 동안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수급일수가 270일인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늦게 신청하여 1년이 되는 날이 250일이라면,

나머지 1년을 초과하는 20일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구직급여 신청일 < 구직급여일수(120일~270일) < 퇴직일 익일부터 1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최저임금*80% ~ 평균임금 60% ~ 66,000원]/日

지급액은 "일액"이라도 하는데, 하루 얼마를 지급하느냐? 하는 것 입니다.

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한액과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80%를 적용하며,

상한액은 별도 결정하는데 2019년 10월 1일부터 66,000원/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by 성아의 HR학교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간으로 환산해야 하며,

상한액 66,000원 결정에 관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정이 없다면, 내년(2024년) 상한액도 66,000원을 유지하게 될 것 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하루의 임금(일당)이 11만원 초과時에는, 11만원으로 보고 이의 60%인 [6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죠.

▶ 월급여로 보면, (최근 3개월의 일수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약 330만원(90일) ~ 338만원(92일)

     초과하면 상한을 받을 수 있다...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cf. 세전급여 기준)

 

2. 자발 퇴직이나, 구직급여가 가능한 사유는?

위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 퇴직時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근로자 스스로 퇴직하는 자발 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의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의 별표 2】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근로조건 및 임금관련 등 관련 법규 위반, 사업장 이전 등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일부만 표현하므로, 관련한 상세 내용은 별표 2 참조하여 주세요.

 

3. 이직확인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였을 때,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On/Off로 사전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이직 사유 등에 대해 확인해 주는 서류 이것이 『이직확인서』입니다.

여기에는 언제 어떤 사유로 퇴직했는지? 등을 기술하게 되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직확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만약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때는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연락하여 확인하므로 근로자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와 회사가 신고하는 사유가 다른 경우에는 좀 복잡해질 수 있겠죠.

이것이 (회사)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면 빠르게 해결되겠지만... 

 

이상의 내용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일반적 내용입니다.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제는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 퇴직한 경우,

1. 구직급여일수는 120일부터 270일 사이의 요건에 따른다.

2.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60%이다. 다만,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상한은 66,000원이다.

3.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시행규칙 별표 2를 참조한다.

4. 퇴직일 익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는 구직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