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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사실무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고 정산하는 것이 유리할까? (ft. 변수는?)

by 성아의 HR학교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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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 청구하면 회사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연차휴가청구권』이라고 하죠.

법률적으로는 회사에 중요한 일(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 있을 때는, (아예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안 되나)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죠.

이를 『연차휴가시기조정권』이라고도 하나, 현실적으로는 흔히 볼 수 있는 case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어제 잔여연차의 정산에 관한 글을 올렸고, 이어 오늘은 한번씩 고민해 보는 사항,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좋을까? 아니면 정산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다만 본 내용은 각 개인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 그 판단은 다를 것이므로, [산술적 비교]로 이해 바랍니다.

연차휴가 (by 성아의 HR학교)

 

편의상 예시는

회계일자 관리 사업장에서 근속이 2년인 근로자로 1/0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1. 임금인상에 따른 연차수당의 변화 (ex. 15개 = 120만원 → 126만원) 

1) 임금인상前

기본급이 209만원(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연차휴가 1개를 사용한다면, 8만원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이죠.

급여에서 8만원를 공제하는 대신 사용기한 종료 후 정산받을 금액에서 8만원을 공제하는 것과 같죠. 

즉, 【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1개의 가격은 8만원이며, 1/01 발생한 15개의 금액은 1,200,000원】 입니다.

 

2) 임금인상後

편의상 4/01에 5%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봅니다.

시급은 10,000원에서 10,500원이 되고, 하루 8시간의 일당은 84,000원이 되죠.

4월~12월에 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위 논리에서 연차휴가 1개의 가격은 84,000원】이 됩니다.

이때 시급으로 연차 15개의 금액을 환산하면 1,260,000원이 되어 6만원의 인상이 저절로 생겼네요.

 

3-1) 이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여연차수당은 1,260,000원이 될 것이며,

3-2) 10개을 사용하여 5개가 남았다면, 잔여연차수당은 420,000원이 되겠죠.

 

"아 휴가를 조금만 덜 썼어도 더 많은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었을텐데..."라고 정산 시점에 생각할 수도 있죠.

 

2. 더 많은 잔여연차수당을 정산받기 위해 사용을 최소화 한다면...?

근로자가 잔여연차수당을 고려하여 연차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or 아예 1개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126만원 또는 그 근처의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이 될 경우

1년 미만 연차는 『매 1개월의 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당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년 이상 연차는 출근율 80% 이상 계산時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근'만으로는 영향이 미미하나, 다른 개인귀책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80%를 미달할 수도 있죠. 

 

2) 법에서 정한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할 경우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할 경우, 잔여연차수당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 본다. 
② ~~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 본다.

cf. ①항은 1년이상 연차에 대한 촉진 및 ②항은 1년미만 연차에 대한 촉진의 방법을 기술하고 있음.

 

3) 잔여연차에 대해 이월하는 경우

cf. 이 부분은 근로자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의 이월 여부 판단時 고려해야 할 사항이죠.

이월한 연차휴가는 상기 연차촉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또한 다음 해에 임금인상이 있을 수 있어

연차휴가 단위당 금액이 올해보다 더 인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올해 잔여연차 15개 모두 이월했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는 이 15개에 추가로 [15개+α]가 생겨 최소 30개 이상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내년 4/01 임금인상이 다시 5% 이루어진다면, 시급은 11,025원이 되어 하루/8시간은 88,2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잔여연차수당은 [88,200원 * 잔여연차수]가 되므로, 30개일 때 2,646,000원이 되죠.

▷ 이는 하루/8시간으로 보면, 매년 5% 인상時 [80,000원 → 84,000원 → 88,200원]이 되어

이월된 연차를 다음 해에 정산한다면 최초 발생時 대비 8,200원(10.3%)의 인상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4)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Q1) 퇴직前에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기 위해 아껴두는 것이 좋을까? or 평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Q2)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하는 것이 좋을까? or 잔여연차로 정산받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근로자를 본 적이 있는데, 이는 [퇴직時 재정산]에 대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해석)회계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 시점에 (법)입사일자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불리(입사>회계)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토록 하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나,

회사에 따라서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입사일자 기준으로 일괄 재정산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ex) 회계일자 사업장에서 1년 몇 개월 근무 後 입사일前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by 성아의 HR학교

회계일자 기준時 발생 총수가 31개(1년미만 11개 + 1년이상 5개 + 1년이상 15개)이나,

입사일자 기준時 발생 총수는 26개(1년미만 11개 + 1년이상 15개)이므로

(행정해석)회계일자 기준이 (법)입사일자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회계 31개>입사 26개)하나,

회사는 이에 대해 퇴직 재정산을 실시하여 최종 잔여연차 5개를 축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했다면, 연차휴가의 부족(마이너스 연차)가 발생되어

급여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cf. 물론 반대(입사 31개 > 회계 26개)의 경우라면, 당연히 이 gap 5개만큼 추가로 정산해야겠죠.

 

단순히 보면,

기간이 지날수록 임금인상의 가능성이 높아 잔여연차수당 또한 처음보다 커질 것이므로

금전적인 측면만 보면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정산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수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 or 정산의 유/불리는 개인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