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다 보니 소홀하게 되었네요.
그렇다고 이제는 안정되어 글 쓰는 시간을 가졌나? 라고 물으신다면
이 또한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대단한 핑계지요....ㅎㅎㅎ
좌우간 좀더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시직과 단속직을 합하여 【감시단속직(감단직)】 中
오늘은 이른 바 [경비아저씨]로 대표되는 감시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시직의 기본 개념]
감시직 근로자는 말 그대로
『주어진 관리 범위內 상황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가만히 지켜보는 근로자』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의 감시직 근로자 승인 요건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감시직에 대한 법적 적용]
1. 근로시간/휴게시간 미적용
일반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8시간/40시간/52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3조3교대) 3명의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매일 근무하게 되면 주간 근로시간은 56시간이 되지만,
주 52시간 근로 제한인 근로시간 초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4시간-30분 및 8시간-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도 적용되지 않죠...
2. 휴일/휴가 미적용
간단히 말해, 법적으로는 "경비아저씨는 휴일없이 1년 365일 근무해도 된다..."는 의미죠.
현실적으로 너무하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
다만 근로시간/휴게시간, 휴일/휴가 등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감시직에 대해서도 어떤어떤 부분은 적용/보장한다" 등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근로시간과 임금 계산
장시간 근로를 해도 되고, 휴일없이 근무해야 하면 임금은 될까요?
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면 되며,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12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12시간 * 시급]입니다.
② 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야간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4근 2휴 근무형태의 1주일間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다면,
근로시간은 총 60시간이 되며, 발생한 임금 총액은 68만원이 될 것 입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은 아래 참조하여 주십시오.
(근기 68207-3172, 2001.09.20)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근기 68207-2900, 2002.09.10)
한편,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당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상의 휴일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휴일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조항 변경 : 제55조→현재)제56조, 제61조→현재)제63조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날(5/01)은 어떨까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날法은 근로기준법과 다른 법령입니다.
즉, 근로자이면 누구나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특별한 법 이라고 할까!!!
따라서, 감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 예외 적용]을 근로자의 날에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 입니다.
즉, 유급휴일수당 + 근로時)근로시간에 대한 임금(100%, 가산수당 미발생)이 발생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근로자의 날(5/01)은
기타 근로기준법이나 행정해석 등으로 인정되는 다른 조건들도 이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는 모든 사업장/모든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① 5인미만 사업장 및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적용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는 그날이 근로계약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만약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된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② 근로기준법의 예외인 감시단속직에도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무時에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③ 주휴일/공휴일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 합니다.
이는 5/01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날과 바꾸지 못하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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