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2024.11.14(목) 어제가 2025학년도 수능일...
수능이 끝나서 한시름 놓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다시 시작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여전히 진행형 같네요...
수험생 및 그 가족분들 모두 고생하셨어요... 인사부터 드립니다.
혹시나
수험생이 교통 혼잡에 갇혀 제때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관공서/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수능일 출근시간 조정-지연출근]를 요청하죠...
"수능일에는 10시 이후로 출근시간을 조정해 주세요..."
이에 관공서/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도 출근시간을 조정하죠...
그러면 그 조정시간에 맞춰 늦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간기업이 출근시간을 조정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간혹,
일반기업/민간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수능일에는 늦게 출근해도 되나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시 이후에 출근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 봅시다.
첫째, 출근시간을 조정한 민간기업(사업장)
수능일 출근시간에 대해 미리 공지 등 안내가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되겠죠...
ex1) 평상시 출근시간은 08:30이나, 수능일에는 10:00까지 출근 (1시간 30분 조정)
ex2) 평상시 출근시간은 08:30이나, 수능일에는 09:30까지 출근 (1시간 조정)
여기서 질문
ex2)의 경우, 위 10시 이후로 조정인데... 09:30으로 조정하면 문제가 될까?
10시 이전의 시간으로 조정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죠...
둘째, 수능일 출근시간에 대해 사전 안내/공지 등이 없는 민간기업(사업장)
저희 사업장은 08:00까지 출근하는 사업장인데... 수능일에 10시까지 출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각 처리될 거예요...
세째, 수능일 출근시간에 대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규정으로 별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출퇴근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사업장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제2조 8항을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답니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더불어, 수능일 출근시간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교육부의 요청을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08:30~17:30] 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1. 수능일 출근시간에 대해 어떠한 조정도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평소와 같은 08:30 이전에 출근해야 합니다.
2. 출근시간을 조정하기는 했는데, 10시 이전의 시간(ex. 09:30)으로 조정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08:30이 아닌 09:30 이전에 출근해도 되죠... (지각 아님)
3. 출근시간이 조정되면, 퇴근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등도 그만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① (상기 1) 평소에는 17:30 이후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되겠지만,
② (상기 2) 수능일에는 17:30~18:30은 소정근로, 18:30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겠네요.
③ 기타 점심시간 등도 연계하여 조정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관계되는 것들은 사업장의 주관부서(인사팀?, 총무팀?)에서 일괄 안내가 될 것이므로
그 내용을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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