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교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도 있고, 2교대/3교대도 있고, 外 회사사정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겠죠...
다만 제조업의 경우,
격일제 운영은 24시간 연속근무로 인한 피로 및 그에따른 생산성 문제 등으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2교대 또는 3교대로 운영함으로써 연속근무에 따른 피로를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개의 조(shift)로써 하루/24시간을 cover하는지도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2교대는 12시간씩 2개조가 나눠 운영하고,
-. 3교대는 8시간씩 3개조가 나눠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cf. 24시간을 cover하지 않고, 그 보다 짧은 시간(ex. 10시간*2개조=20시간)에 대해 교대할 수도 있답니다.
교대조 운영에 대해 예시로써 좀더 깊이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조2교대
보통 주/야 2교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2개조가 12시간씩 근무한다는 얘기입니다.
ex1) 주간(08:00~20:00) 및 야간(20:00~08:00)를 기준으로 2개조가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A조는 주간/12시간을 근무하고 B조는 야간/12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이때 각조의 주간근로시간은 50시간 입니다... 주 52시간을 준수하는 것이죠...
다만, 주간과 야간을 교대하는 주기를 매주? or 2주? 등은 회사에서 별도 판단하죠...
그런데 만약, 어떤 특정기간에 생산 증가로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떨게 될까?
토요일에 주간 근무조에 한해 8시간의 연장근무를 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58시간이 되어 위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주 6일 근무가 어쩌다 한번이 아닌 잦은 경우라면... 2조2교대 운영은 불가한 상황이 되어
3조2교대 또는 3조3교대 등으로 교대제 변경을 검토해야 하겠네요...
※ 쉬는 날 없이 7일 내내 연속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 역시 2조2교대 근무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겠네요...
-. 쉬는 날이 없고, 근로시간 역시 상시/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2. 3조2교대
[1개 조 만큼 인원을 더 투입하는 것은 곧 인건비 증가] 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만,
근로시간 초과 등 2조2교대 운영의 한계로 인하여 1개 조를 더 운영하여 【3조2교대】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가정합니다.
즉, 3개 조 中 2개 조는 각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1개 조는 휴무하는 근무형태 입니다.
1주일 내내 2개 조가 주/야를 근무하고, 나머지 조 역시 1주일 내내 쉬는 것은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네요.
따라서, 뭔가 다른 방안이 필요하겠군요...
1주간 근무일이 6일이니... 2일씩 교대로 돌아
가면서 근무하고 휴무를 반복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주에는 교대를 바꿔 조간 형평성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역시 매주 또는 2주 등의 교대 주기는 회사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면 되겠네요..
만약, 1주일 내내 쉬지 않고 가동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는 3조2교대 5근2휴의 근무형태로써 교대주기는 15일 인 예시 입니다.
① 1주기인 15일이 지날 때마다 교대 형태의 첫날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 주기 첫째날(1일, 16일,...) 근무는 A조 주간, B조 야간 및 C조 휴무
② 각 조의 주간근로시간은
-. 단기적으로는 50시간과 40시간으로 10시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 장기적으로는 그 평균시간이 같게 되어,
▶ 조間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cf. 같은 3조2교대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4근2휴 등의 다른 형태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C조가 불리한 듯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조간 형평성을 찾게 됩니다.
→ 그 다음 주기(2주기)에는 B조가 40시간
→ 그 다음 주기(3주기)에는 A조가 40시간 의 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3. 3조3교대
3조3교대는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씩 3개의 조가 근무함으로써 24시간을 cover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아래는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3조3교대 예시 입니다.
특정시점에 일요일날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주간근로시간은 49시간에 불과하네요.
만약, 주 5일(or 6일)이 아닌 7일을 가동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론적으로 쉬는 날이 없겠네요...
여기서 다시한번 뭔가 묘안이 필요할 것 같군요...
7일차 일요일에 2개 조가 12시간씩 맞교대함으로써 나머지 조의 휴무를 확보할 수 있겠네요...
결국, 주간근로시간은 준수할 수 있겠으나,
①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각 조는 3주에 하루 정도를 쉬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엄청 피로할 것 같네요.
② 근로자 中 1명이라도 공백이 생기고 이를 cover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 준수도 위협 받겠네요...
주중 휴식없이 가동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하여 4조3교대 등으로의 교대제 변화를 통해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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