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이번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 (2024년) 시급 9,860원 & 월환산 2,060,740원 (209시간 기준) 】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 때 『209시간 기준』 이 어떻게 나온 것일까? 에 대한 내용입니다.
※ 209시간은 우리가 통상 기본급으로 얘기하는 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의 合이죠...
이제 계산해 봅시다...
1. 통상근로자의 시수 = 209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보통 "통상근로자"... 라고 하는데,
209시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① 월평균 주간수 계산
주간은 7일로 변수가 없습니다.
통상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주에 48시간이죠...
그런데, 1개월(월)은 몇 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달력(월력)은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록 하루의 차이가 나더라도) 소수점까지 보면 매월 숫자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매월 그 주의 숫자에 맞춰 변동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209시간으로 고정을 해 두었습니다.
결국, 이 209시간은 "월평균 주간수에서 나온 시간" 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하여, 연간 평균한 월의 주간수, 즉 【월평균 주간수】 를 계산해야 하겠죠...
-. 1년 = 365일 = 12개월이므로 1개월은 30.416.. 일,
-. 1개월 30.416..일을 7일로 나누면 4.345주 가 나옵니다.
▶ 즉, 1개월의 평균 주간수는 4.345주 입니다. → 365일 / 12개월 / 7일 = 4.345...
②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
한달동안 근로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므로 → 4.345..주 동안에는 173.8시간을 소정근로하게 되죠...
③ 월평균 주휴시간 계산
하루 8시간 소정근로하는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 시간은 8시간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그런데, 주휴수당은 1주에 한번 뿐.... 주휴수당은 8시간/주 이죠...
여기에 월평균 주간수를 곱하면... → 8시간 * 4.345주 = 34.76시간...
④ 월평균 시수 계산
필요한 data는 다 나왔네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소정근로시간(173.81) + 주휴수당 (34.76) = 208.57시간/月] 이 나오네요...
Q) 소수점을 버릴 수 있을까요?
A) 아닙니다. 1시간 미만의 시간도 근로자가 손해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cf. 0.16시간=10분, 0.5시간=30분, 0.57시간=34분, 0.83시간=50분
▶ 하여, 최종 209시간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시수는 ??
상기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보통 "단시간근로자"... 라고 합니다.
근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의 시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단순히 보면, 통상근로자의 209시간에 비례하여 그 시수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이 나와야겠죠....
※ 월평균 주간수는 통상근로자이든 단시간근로자이든 모두 같죠.
① 평균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은 상기 예시와 같이 계산됩니다.
즉, 주간소정근로시간의 合 / 주간근무일수(5일) = 주간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② ①의 값이 나오면, 월시수 계산하는 방법은 통상근로자와 같은 방법을 적용합니다.
(단,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은 주간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월환산 금액은 [시급 * 시수] 하면 되겠네요...
참고로, 단시간근로자의 시수를 반드시 정수로 할 필요는 없고 (하면 좋죠...)
소수점 시간까지 반영해도 됩니다. (가급적 30분=0.5시간 단위는 해야겠죠...)
3. 주 40시간 ≠ 주 5일
마지막으로, 좀 별개의 내용이긴 한데...
주 40시간 근무와 주 5일 근무가 같은 내용일까요?
현실적으로는 하루 8시간 * 5일(월~금)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같은 개념이 적용되어도 무방하기는 합니다만,
"주 40시간과 주 5일은 같다.. 반드시 일치한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① 주 5일근무제 : 5일/주 동안 40시간 소정근로하는 것. (cf. 하루 8시간 초과 → 연장근로)
② 주 40시간제 : 토요일(휴무일)을 포함하여 40시간/주 소정근로하는 것. (cf. 주 40시간 초과 → 연장근로)
즉,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 토/일을 제외한 5일동안 40시간도 가능하고, (주 40시간 = 주 5일),
-. 주휴일을 제외한 6일동안 40시간도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 주 5일)
※ 토요일 휴일 vs 휴무일
① [토요일=휴무일] 인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時 연장근로이며,
→ 토요일근무 = 소정+연장
② [토요일=휴일] 이면, 주간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입니다.
→ 토요일근무 = 휴일근로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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