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근로자라면 한번 이상은 접해야 하는 퇴직...
이번 내용은 퇴직과 퇴직일자의 적용 에 대해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퇴직이란?
-. 회사마다 또는 사람마다 "퇴사 or 사직..." 의 표현도 사용하나, [퇴직] 으로 표현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제36조 금품청산 등에서 【퇴직】의 단어가 표현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하여 직무를 배정받고 근무를 하다가, 나중 어느 시점에 이직이나 기타 사정으로 회사를 떠나는 것이죠...
즉, 『회사와 근로자間 유지되어 오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 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4대보험은 그 자격의 상실 이죠... (입사하면 취득신고, 퇴직하면 상실신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 제공의 의무』가,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 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할 즈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죠...
① 『자발 or 비자발』 퇴직의 구분은 근로자 관점에서 보면 되고,
② 비자발 퇴직의 경우, 많은 부분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대상이 된다... 라고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혜 요건... 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먼저, 퇴직의 사유/종류에 대해 정리하고 다음 얘기를 이어 가겠습니다.
1. 가장 보편적인 것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퇴직(=합의퇴직)이죠... 자발퇴직
① 근로자가 이직 등을 이유로 자발적 의사로써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직원 제출)
②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여 승인함으로써
▶ 쌍방간 합의에 의해 퇴직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2. 반면, 회사의 일방적 의사로써 퇴직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발퇴직으로 해고/징계해고/구조조정/권고사직/희망퇴직/명예퇴직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특히, 해고/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절차 등을 매우 까다롭게 정하고 있답니다.근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등
3. 근로자 or 사용자 그 어느 쪽의 의사도 아닌...
법으로 정하거나 기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퇴직도 있습니다, 이른 바, 자동퇴직
회사의 폐업은 물론 정년퇴직, 근로자)사망, 계약종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 퇴직일자는?
① 통상적으로는 더이상 근무하지 않는 첫날... 즉 근로계약이 종료/해지되는 날...을 의미하며,
[ 퇴직일자 = 근로계약해지일 = 4대상실일자 ]
② 반면, "마지막 근무일" 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퇴직일자=마지막근무일=근로계약유지일 & 퇴직일익일=근로계약해지일=4대상실일자 ]
또한, 퇴직원 등 일정한 양식을 갖춘 회사에서는
-. 근로자가 퇴직일자 해당란에 본인이 퇴직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술하여 신청하고,
-. 회사는 이 날짜를 승인함으로써
-. 퇴직일자가 결정, 즉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퇴직의 절차입니다.
만약, 회사의 양식이 없더라도 "구두의 의사표현" 만으로도 퇴직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용자와 근로자間 퇴직일자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퇴직일자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등에서 "퇴직"이라는 단어는 많이 기술되어 있지만,
언제, 어느 날짜가 퇴직일자인지? 에 대한 규정은 없답니다.
하여, 민법의 규정에서 그 적용일자를 찾고 있음이 현실 입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ex) 어떤 근로자가 5/10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급여기산일은 1일~말일)
①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현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회사가 퇴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5/10부터 1개월 경과 후인 6/10 퇴직
② 급여기산일 종료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퇴직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당기(5/10~31) 후의 1기(6/01~30) 경과인 7/01 퇴직
주의할 점은
-. 이 기간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이 적어지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 근로자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 귀책에 의한 손실/손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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