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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사실무

휴업수당] 휴업이란? 휴업수당은 얼마?

by 성아의 HR학교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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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휴업수당 에 대해 정리해 볼까 합니다.

휴업과 휴업수당 (by 성아의 HR학교)

 

휴업/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 관점이 아닌 "회사가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추는..."의 관점 입니다.

사용자/회사도 가동하고 싶고 근로자도 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or 사용자/회사가 "가동하는 것보다는 비가동하는 것이 낫다..." 라고 판단하여 비가동을 택할 수도 있죠...

뭐 여튼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할 의사가 없어 쉬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휴업/휴업수당에 해당되지 않죠...)

 

이런 상황이 오면,

사용자는 가동 못해서 손해보는 것도 있는데 근로자의 임금까지 그대로 다 지급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임금의 정의가 『근로한 시간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선,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휴업은? 

1. 근로자)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사정으로 가동하지 않는...,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에 8시간(이상)을 정상 가동해야 하는데... 자재공급의 문제로 2시간 동안 가동하지 못하고

자재가 올 때까지 대기할 수 있고,  때로는 하루 전체를 가동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이 2시간 or 하루(8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 휴업의 귀책이 누구인가? 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근로자의 관점/귀책이 아닌 회사의 관점/귀책 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or "물량축소 때문에..." 등은 회사의 귀책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연재해/감염병확산 등 법규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회사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죠...

3. 휴업하는 대상자가 사업장 전체 또는 근로자 전원 또는 시간이 하루 단위(8시간) 이어야 할까요?

(예) 200여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어느 특정한 한 공정(5명)에 대해 일시적(2시간)으로 휴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200명 중 겨우 5명이고, 그 시간도 2시간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회사사정의 휴업인가?

네... 이런 경우도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휴업에 속합니다.

전체 인원/공정에 대한 휴업 뿐만 아니라, 일부의 인원, 일부 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럼, 휴업수당은 얼마나 될까?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or [통상임금의 100%] 중 작은 금액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업/휴업수당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조업/중소기업의 경우,

"물량축소 시기 ≒ 경영사정 악화 시기"에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서 (불가피)휴업하면서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데,

法 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라..." 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이견(異見)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될지??

또는 휴업수당은 법대로 지급하되, 다른 노력(ex.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도 악화된 경영사정을 극복/개선할 수 있는

사업장은 과연 얼마나 될까? 등 휴업수당 지급이 또 다른 문제의 발단으로 연결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는 부분이죠...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