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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사실무

목돈이 필요할 때... [ 가불 vs 퇴직금중간정산 vs 비상시지급]

by 성아의 HR학교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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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직장인의 월급은

한번 들어왔으면 좀 오래 남아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씩 흘러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다시 급여를 받기 前의 잔고 수준으로 복귀...

나만 그런 걸까요?  ㅠㅠ

 

그런데, 한번씩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게 마련인데...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참 막막할 때가 있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근로기준법 등에는 어떤 도움을 줄 만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죠.

가불이 필요할 때 (by 성아의 HR학교)

 

【 가불 】

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직장內 가불』 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간단히 보면,

근로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or 급여나 퇴직금 등을 담보로...'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죠...

이는 [회사 & 근로자] 라는 두 거래 쌍방間의 일종의 계약 형태이므로,

해 주는 회사도 있고, 해 주지 않는 회사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듯 합니다.  

여튼,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할 때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실제 여러가지 이유에서 가불을 하나의 제도?, 복리후생? 처럼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하는 것이죠...

갚는 방법 역시 계약 쌍방간에 협의하면 되죠...

급여에서 한번에 공제하여 반제한다든지?  몇개월 분할하여 반제한다든지?

아니면, 상여 등이 있다면 그때 공제한다든지... 등

 

【 퇴직금 중간정산 】

직장생활을 하면서 목돈, 이른 바 큰 돈이 필요할 경우는 언제일까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집을 사거나 가족이 아플 때 병원비 정도...

이럴 때  "퇴직금을 중산정산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해 본적 없으신가요?

물론 차량을 구매할 때도 큰 돈이 필요하기는 하나, 요즘에는 할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법에도 차량 구매에 대한 내용은 없답니다~~~)

 

우선,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사원이 퇴직... 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퇴직금을 재직 중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은 위법  이기도 하구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퇴직 前에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근로자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중간)에  그 목돈 또는 일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즉,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죠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 계산과 동일합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액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근속기간

    cf. 정산하고자 하는 근속기간은 신청시점 현재의 근속으로 할 수도...

         or 그 보다 짧은 기간(ex. 5년 3개월 中 3년만...) 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차후 진짜 퇴직할 때는

    입사~퇴사) 총근속 기준의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한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새롭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ex)  총근속(6.5년) = 중간정산(3년/해당금액) + New근속(3.5년/해당금액)

  if)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 되더라도 이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정산을 포함한 총근속은 어차피 1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모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아니 왜???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하 세부내용은 본 글 하단 참조)

 

① (아파트 등 주거를 위한...) 주택 관련하여서는

    구입자금은 물론 전세자금, 월세도 포함되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라는 조건이 붙죠...

② 가족(ex. 부모님)이 아파서... 관련하여서는

    치료 및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의료비가 봉(임금총액)의 12.5%를 초과 하여야 합니다.

③ 外 세부조건은 본글 하단 시행령 참조하여 주세요...

    (음~~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

 

따라서, 『내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발생 기준과 동일)

① 상시근로자 1인이상 모든 사업장 및 모든 근로자  에게 적용되나,

근속이 1년미만 이거나(퇴직금 자체가 없죠...), 

주간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근로기준법 등 많은 부분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인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 비상時 지급 】

둘째,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을까?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1~말일을 기산으로 1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임금체불없이 제때 급여 지급)

① 『이달 1일부터 신청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② 15일(급여일)前 내가 필요한 날에 받을 수 있다...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이므로

상기 퇴직금 중간정산 등과 비교한다면 그 금액은 크지 않겠네요...

 

시행령 세부내용 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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