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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연차휴가]연차대체 / 연차이월 + 시간외근로수당]보상휴가

by 성아의 HR학교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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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법정휴가의 대표자인 연차휴가는 늘 근로자들의 관심 대상이죠...

그러나, 직장 초년생에게 있어 연차휴가는 아주 혼란스러운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년미만/1년이상]이 다르고, [입사일자/회계일자]에 따라 또 다르고,

잔여연차를 마저 사용하고 퇴직하고 싶은데 몇 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몇 개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 등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나? 싶어 여기저기 확인해 보지만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ㅠㅠ)

그렇지만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관련된 것들의 연관성을 확인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절로 이 규칙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므로 포기하지 마시라... 얘기드리고 싶네요.

발생에 대한 글은 이전 다른 글에서도 작성되어 있는 바 참고해 주시고,

(실제 Q&A한 내용을 보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나중에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연차대체, 연차이월 및 시간외수당의 보상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이월 (by 성아의 HR학교)

 

1. 연차휴가의 대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 청구하여 사용"함이 원칙(『연차휴가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이나,

연차대체는 근로자의 필요가 아닌 "회사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 즉 소진토록 하는 것"이며,

이는 『집단적 의사에 의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그런데 회사가 아무 때나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법적인 연차대체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죠.

바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그 내용에 대해 합의]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일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지난 10/02(월)은 정부가 여러가지 이유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평일을 휴일로 바꿨지만,

그날 임시공휴일이 아닌 그냥 평일/소정근로일로 그대로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추석연휴(목~토) + 주휴일(일) + 소정근로일(월) + 개천절(화/개천절)]

6일 中 중간의 하루(월)가 평일이어서 연휴가 단절되게 되죠.

이때 회사는 이날(10/02,월) 연차대체 함으로써 6일간의 연휴를 쉴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와 합의한다면,

추석연휴(목~토) + 주휴일(일) + 연차대체(월) + 개천절(화/개천절)』 이렇게 되어 6일間 휴식할 수 있죠.

실무적으로는 '신규입사자 등 대체할 잔여연차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예상 가능한 Issue를 미리 생각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합의 내용에 포함해야 하겠네요.

▶ 합법적 절차를 거쳐 『근로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게 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소진한다.』 이것이 연차대체 입니다.

 

2. 연차휴가의 이월

연차휴가는 발생 후 사용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즉 잔여연차는 정산함이 원칙입니다.

-. 연차휴가는 1년미만은 입사일자로부터 1년간, 1년이상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사용청구권』이라 함),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사용청구권은 사라지고 대신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주세요...'라는 『정산청구권』이 생기죠.

-. 다만, 연차휴가 촉진時 미사용한 잔여연차는 보상, 즉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음은 알아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 의해 이를 정산하지 않고 다음 해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휴가의 이월】입니다.

ex) 어떤 근로자의 작년 미사용/잔여연차가 5개이며 올해 다시 15개가 발생했다면,

이 근로자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총수는 20개(5+15)가 되며,

이 20개 中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는 올해 연말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죠.

 

연차휴가의 이월은 법규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행정해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 역시 (연차휴가 대체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월할 것인가?', '이월기간 종료後 정산하는 기준은?' 등의 내용이 서면 합의에 포함되어야 하겠구요...

더불어, 이월된 연차휴가는 연차촉진 대상이 아니며, 이월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前前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前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中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3. 보상휴가

보상휴가는 연차휴가 관련 사항은 아니나, 이 역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상휴가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이 수당만큼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상휴가는 임금을 주지 않는 예외 조항이라 볼수 있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그러면, 합법적인 범위 內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①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②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에 限합니다.

    기본급(소정근로+주휴수당)은 최소 생활을 위한 임금이므로 보상휴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③ 시간외근로수당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달 시간외근로수당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전부를 휴가로 보상할 수도 있고,

     또는 50만원은 임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50만원만 휴가로 보상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보상하는 휴가일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시간외근로는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이 있죠.

따라서, 보상휴가의 일수는 단순히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 가산임금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8시간의 임금(8*1.5)을 휴가로 보상하려면 보상휴가는 1일이 아닌 1.5일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항목(휴일근로/휴일연장/야간근로)의 가산임금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되겠죠. 

보상휴가 예시 (by 성아의 HR학교)

 

4. 근로자대표

한가지 특이한 점은 『근로자대표』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근로자대표는 도대체 누구일까?

말 그대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누가 이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①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노동조합,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중 대표 노동조합으로 보면 됩니다.

노사협의회는 그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나?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또는 그 대표)와 협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맞는 표현일 수도 또는 틀린 표현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노사협의회(대표)가 근로자대표로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대표 ≠ 노사협의회(대표)]입니다.

③ 현실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즉,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

     이 동의자의 비율이 50%를 넘으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죠.

 

마무리하면서...

① 소정근로일에 근무시키지 않고 연차휴가를 대체/소진토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대체

② 사용기한이 종료된 연차휴가를 정산하지 않고, 그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연차휴가 이월

③ 시간외근로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써 대체하여 보상하는 것이 보상휴가이며,

     이때 보상휴가의 개수는 근로시간이 아닌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상기 제도를 합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원칙이죠.

 

내일(월)은 한글날이네요...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