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평일에 정규근로외 추가근로 즉, 연장근로를 했을 때 또는 휴일에 쉬지 않고 근무를 했을 때
나는 얼마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이렇게 되어 있군요.
말이 쉬운 듯하기도 하지만 좀 어렵네요 ㅠㅠ

그럴려면 통상임금이 먼지?를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에 대해
상세하게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여 오늘은 다루지 않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우리가 받는 임금 항목 중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 아니다] 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냥 간단히 정의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요약하자면,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당, 별일 없으면 내가 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겠다...예상이 되는 수당(항목)이면
일단,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하고 가산임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산임금에 대해 알아보죠...
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일명 통상의 근로자]를 가정하며,
② 숫자가 딱 떨어지니 보고 이해하기가 좀더 나은 게 아닌가 싶어서 시급은 1만원이라고 가정하구요...
(올해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만, 단지 숫자의 크기보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기본급만 있고 다른 고정수당이 없다면...
한달간 결근 등 미근무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209만원(주휴수당 포함)이 되겠네요.
A) [평일연장] 수요일에 평소보다 2시간을 더 근무했다고 하면...

A-1) 근로의 댓가
수요일 정상/8시간을 근무하고 2시간을 더 근무했으므로 근무한 2시간의 임금을 더 받아야죠...
▶ 시급 * 근로시간 = 1만원 * 2시간 * (100%) = 2만원
A-2)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상단 근로기준법 ① 평일에 연장한 경우, 100분의 50 (이상)을 줘야한다...
즉 50% (이상)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 (시급 * 근로시간) * 가산율 = (1만원 * 2시간) * 50% = 1만원 (맞나요?)
A-3) 위 2가지는 계산법을 이해하기 위해 분리해 본 것이고,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산해 봅시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무한 시간의 150%(1.5배, 100%+50%)하면 가산임금까지 같이 계산되죠.
▶ (소정/연장/휴일)일한 시간에 대한 댓가(100%) + 연장시간에 대한 가산(50%) = 150%
▶ (시급 * 근로시간) * (100%+50%) = (1만원 * 2시간) * 150% = 3만원

예를 드는 김에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근로는
① 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50%를 가산하고
→ 8시간 : 1만원 * 8시간 * 150%(100%+50%) = 12만원
②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를 가산하게 됩니다.
→ 2시간 : 1만원 * 2시간 * 200%(100%+100%) = 4만원
③ 이제 휴일근로 10시간의 임금은 어찌될까?
①과 ②를 합하면 되겠네요 → (8시간)12만원 + (2시간)4만원 = (10시간)16만원
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한 임금은 16만원이 되었네요 (됐죠...)


마지막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근로자가
2교대 (08:00~20:00 / 20:00~08:00) & 하루 근무시간은 10시간 (소정 8 + 연장 2)일 경우,
야간근무가 이루어지는 주간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게 될 겁니다.

수요일만 보면, 위 주간/근로자A와 금액이 같게 되죠...
그런데 차이점은
이 근로자B는 낮 시간이 아닌 밤 시간 즉, 야간근로를 했다는 점 입니다.
▶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는 시간 : 22:00~06:00 (8시간 중 휴게시간 제외)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이유를 아주 간단히/쉽게 정리해 보자면,
보통의 사람들은 (바이오리듬上) 밤에 잠을 자는 시간인데,
교대근무 or 연장근무 등의 사유로 야간에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는 잠도 못자고...
그래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든 수당이 바로 [야간근로수당] 이며,
이를 적용하는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로 정의했다는...
물론 이 8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은 제외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율은 왜 150%가 아니고 50% 걸까요?
1)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로 보듯이,
근로자B는 20:00~ (익일)08:00까지 12시간 중 [소정 8 + 연장 2 = 10시간]을 근로합니다.
총 12시간 중 10시간을 일하고 2시간은 쉰다... [소정 8 + 연장 2 + 휴게 2]는 논리에 맞죠...
하지만, 야간근로까지 계산한다면 (8+2+7) 17시간이 되어 실제 총시간 12시간보다 많아지죠...
근로자가 회사에 있는 총시간이 12시간인데 17시간을 근로한다... 라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죠...
2)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시간이 아닌 수당을 계산하는 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임금(100%)는 없고 가산율(50%)만으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라는 명칭을 쓰지만, 실제로는 야간근로수당이 아닌 [야간수당]인 거죠...

야간근로(8시간) 중 휴게시간(1시간)을 제외한 야간수당 계산시간이 7시간이라고 가정하면,
● 시급 * 시간 * 가산율 = 1만원 * 7시간 * (0% + 50%) = 3만5천원 (됐나요!!!)

상기 근로자A가 수요일에 밤 12시(24:00)까지 근무를 하여 연장 5시간, 야간 2시간이라고 할 때,
하루의 임금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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