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정산1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고 정산하는 것이 유리할까? (ft. 변수는?)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 청구하면 회사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연차휴가청구권』이라고 하죠. 법률적으로는 회사에 중요한 일(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 있을 때는, (아예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안 되나)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죠. 이를 『연차휴가시기조정권』이라고도 하나, 현실적으로는 흔히 볼 수 있는 case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 2023.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