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이후입사1 대체휴일] 대체된 휴일 이전에 퇴사하면? (ft. 원래 휴일 이후 입사하면?)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은 휴일대체에 대한 행정해석 하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더불어 휴일대체는 "대체휴일", "대체휴무" 등의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휴일대체] 로 표현함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드리며,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중 휴일, 특히 화~목의 휴일에는 하루 생산을 중지했다가 담날 다시 생산해야 하므로 라인 가동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는 물동/물량을 맞추기 위해... 등 여러 이유에서... 휴일을 다른 날과 휴일대체(통째로 바꿈) 하여 가..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