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미만1 연차휴가에서 보는 근속기간은? (1년 11개월 25일 → 1년만 인정) 왜?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차휴가에서 보는 근속기간 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년단위는 물론 월, 일까지 계산하는데... 왜? 연차휴가는 근속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1년 11개월 22일 근속했다고 가정해 보면...연차휴가에서는 1년까지만 근속이 인정됩니다. 즉, 1년초과 ~ 2년미만의 기간(2022.06.10~2023.05.31)의 근속은 사라져 무의미하게 되죠... 불인정 기간이 6개월만 되어도 그리 속상하지 않을 것이나, 무려 1년에서 며칠만 빠지는 11개월 22일 입니다. 근로자는 아래와 생각하게 되죠.. "와~~ 며칠만 더 있었으면 근속이 2년이 되는 건데... 너무 아쉽다~~~ 이 기간은 15개를 주지는 못할 망정 비례해서 연차를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2023.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