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1.5배1 [휴일근로수당 이해하기] 휴일에 근무하면 1.5배? 2.5배? (ft. 평일 vs 휴일 비교)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5배(150%)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2.5배(250%)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 2023.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