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의연차대체1 여름휴가(하계휴가)의 성격 (ft. 유/무급, 약정휴가, 연차대체에 관한 Q&A) 안녕하세요...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계휴가 (여름휴가) 입니다. 하계휴가는 개인별로 그 사용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7말~8초 정도에 집중하여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 여름(하계)휴가 = 약정휴가 ] 이른 바, 하계휴가 또는 여름휴가 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휴가 즉,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정하는 [약정휴가] 입니다. 따라서, 법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약없이 서로 정하면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참고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계휴가 관련 기준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Q1. 하계휴가로 정해진 일수가 있나? → 아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첫째,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가로 정하는 경우 취.. 2023.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