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공제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Issue는?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제도를 구분할 때, 크게 시급제와 월급제(또는 연봉제)로 구분하죠. 시급제는 말 그대로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 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며,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므로 『변동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월 근로시간은 다르나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즉 "일정 시간을 정하여 이 시간에 따라 매월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고정시간에 따른 고정임금"을 지급하므로 『고정급』이라고 합니다. ① 일정 범위(ex.기본급/연장)만 고정하고, 나머지(휴일/야간)는 발생時 별도 보상하는 case도 있으며, ② .. 2023.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