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1 모성보호 - 육아휴직] 근로자)육아휴직급여 및 회사)육아휴직지원금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출산율, 육아... 현재 우리나라의 hot issue 중 하나죠... 얼마전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출산/육아 관련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도 있구... 관련하여 제도의 개선보다는 '있는 제도나마 잘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는 취지의 이전 글을 작성한 바도 있고.. 여튼, 오늘은 현행 육아휴직 제도 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여고용평등법] 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 2023.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