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유급휴일1 `23년 성탄절] 유급휴일, 휴일대체(대체휴일) 및 연차대체 (ft. 휴일근로와 주52시간)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이 11/25, 딱 한달 후 성탄절이군요... 관공서공휴일규정에는 기독탄신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크리스마스라고도 표현하죠. 오늘은 성탄절 유급휴일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 2023.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