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일용직1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적용대상, 대체휴일, 보상휴가 外 (ft. 행정해석으로 보는 근로자의 날 종합)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니라, 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입니다. 법규 내용은 본문이 한 줄에 불과한 아주 간단합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外의 예외 규정은 어느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겠네요. ※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나 학교 등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여 근로자의 날에도 동사무소나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죠... 1. 언제인가? 매년 양력 5월 1일 입니다. 2.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 2023.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