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유급1 5/01(수) 근로자의 날 근태/급여 (ft. 유급휴일수당 혼선 없애기)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곧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죠... 근로자의 날은 ① 관공서공휴일 규정 제2조 (공휴일)에서 정한 공휴일이 아니며, → 따라서, 관공서나 학교 등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죠...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서 정한 휴일도 아닙니다. → 그런데, 민간기업은 이날 휴일 즉 빨간 날이죠...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왜 일까요?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2024.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