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잔여연차1 연차휴가] `23년 잔여연차정산 및 `24년 발생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2023년을 마감하는 12월 이네요. 오늘은 1년을 마감하는 달인 12월에 해야 할 인사업무 중 하나인 연차휴가에 대한 마무리 즉 【2023년 잔여연차에 대한 정산과 더불어 바로 연결되는 2024년 발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해 봅니다. 전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5인이상 사업장 中 회계일자에 의해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 ② 연차의 촉진이나 이월은 고려하지 않으며, ③ 8시간/40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④ 더불어,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나,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보다 좀더 복잡하여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잔여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2023.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