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1 선거권과 근로기준법 (ft. 반드시 선거일(4/10,수)에 투표시간을 부여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곧 다가오네요. 하여, 오늘은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투표권)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중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 2024.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