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1 생리휴가 - 사용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여성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생리휴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사에 따라서는 '생리휴가'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건휴가' 등 다른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휴가는 (무조건)생리휴가로 인정하는 관행을 가진 사업장도 있고... 취업규칙 등에서 유/무급 등 별도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cf.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규정은 간결하지만, 반면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죠... ① 여성 .. 2023. 9. 26. 이전 1 다음